요즘 한국 등 해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칼럼에서는 출장비용 경비처리와 출장수당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업무목적 여행의 경우 6 박 이상이면 출장일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출장일지에는 여행의 목적, 비즈니스 업무 날짜와 시작시간, 지속시간 그리고 장소에 대한 사항들을 기록 합니다. 해외출장의 경우 항공료와 숙박료에 관한 근거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법인카드로 회사가 직접 모든 비즈니스 출장관련 비용을 낼 경우는 회사에서 비용처리 되기 때문에 출장을 다녀온 직원의 개인 세금정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와 사적인 비용은 분리 해야 합니다.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Fringe Benefits Tax 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출장관련 비용을 지불할 경우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출장수당 (Travel Allowance) 을 주고, 직원은 개인 세금 정산시 출장관련 비용들을 청구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출장시 사용한 비용들에 대한 영수증들을 다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ATO 는 해외 각국들과 호주 내 각 도시들에 대한 숙박, 식사, 교통비와 부대비용에 관한 일일 청구 상한액을 매면 정합니다. 예를 들면 2023 – 2024 회계년도의 경우(TD 2023/3) 연봉이 $138,790 이하인 직원이 한국으로 출장 갈때 일일 상한액은 식사비 $340 과 기타 부대비용 $60 로 총 $400 입니다. 출장수당을 받았고 개인세금 정산시 출장비용 청구금액이 해당 상한액을 넘지 않을 경우는 항공료와 숙박료를 제외하고는 출장관련 비용 근거서류들을 보관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출장수당을 받지 않았을 경우 하루 출장비용 청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비용에 대한 문서상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출장수당은 받았으나 하루 출장 비용 청구 금액이 ATO 가 정한 상한액을 넘을 경우에도 모든 비용의 문서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출장수당이 ATO 상한 금액보다 적고 또한 받은 금액 전액이 출장비로 사용 되었을 경우는 출장수당을 직원의 PAYG Payment Summary 에 명시 하지 않고 그 직원도 개인 세금정산에 포함 시키지 않습니다. 출장수당이ATO 상한금액을 초과하나 직원이 비용청구 하는 액수가 ATO 의 상한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문서상 근거서류를 보관할 필요는 없지만 그 차액은 직원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