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알아본다.
부동산 에이전트
에이전트는 파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한다. 판매할 부동산을 사는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신문 등 미디어에 광고를 내고, 잡지를 발행하고, 사무실 앞에 사진을 단다. 에이전트는 신탁 계좌(Trust Account)를 운영한다. 사는 사람이 내는 계약금을 이곳에 보관한다. 계좌 관리에 대해 법으로 엄격히 규제한다. 한국과 달리 부동산 복비는 파는 사람만 낸다. 사는 사람은 내지 않는다. 에이전트가 파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복비는 파는 사람이 에이전트를 선임할 때 정한다. 판매 가격의 몇 퍼센트이다고 한다. 주마다 있는 에이전트 관리법에 따라한다. 파는 사람이 에이전트를 정하기 위한 내용은 나중에 더 알아 본다.
계약서 작성
에이전트가 사는 사람 의견을 듣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대부분 의사 소통 잘못으로 발생한다. 교민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 가는 것이 좋을 듯 하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우리 교민 에이전트가 낫다.
여권에 나와 있는 영문 이름을 준다. 본인이 다시 꼭 확인한다. 이름 스펠링 한자라도 틀리면 고치도록 한다. 변호사에게 계약서가 정식으로 가면 틀린 이름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팔면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다면 구매 계약서와 판매 계약서 양쪽에 본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이를테면 판매하는 집 잔금 정산과 동시에 새로운 집 잔금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만약에 판매하는 집 계약이 취소되면 자동적으로 구매하는 집 계약도 무효가 된다. 융자 받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포함한다. 융자 승인 기간을 2 또는 3주가 필요하다고 에이전트에게 얘기 한다. 이 내용을 계약서 파이낸스 (Finance)난에 적도록 한다. 빌딩과 페스트 인스펙션 1주 또는 2주 한다고 알려 준다. 융자 또는 인스펙션을 하지 않더라도 내용을 녛는 것이 안전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면 FIRB(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특약조항에 쓴다. 승인이 날때까지 계약서는 가계약 상태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약서가 작성되고 서명하게 되면 에이전트가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보낸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글쓴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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