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주 정부는 14세 이하 아동이 소셜 미디어 계정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소셜 미디어 기업에 높은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를 입은 아동의 부모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호주 전역에 적용될 가능성을 두고 논의되고 있다.
전 대법원장 로버트 프렌치가 일요일에 발표한 보고서에는 14세 이하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적 구조가 포함된 초안 법안이 제시되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14세와 15세의 청소년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셜 미디어 기업이 법을 위반할 경우, 부모는 자녀가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플랫폼에는 최대 7자리 수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프렌치 보고서는 남호주가 자체 규제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지적하며, 연방 eSafety 위원에게 새로운 주 기반 규제 기능을 부여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용 앱과 같이 사용자에게 위험이 낮거나 혜택이 있는 소셜 미디어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호주 주총리 피터 말리나우스카스는 이 법안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주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협력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