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3 회계년도의 3 번째 분기인 2023 년 1,2,3월 분기도 마감되었습니다. 한 분기 한 분기가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2023 년 3월 분기 마감에 따른 몇가지의 중요한 접수 마감일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 년 1, 2, 3 월 동안에 지불한 급여에 대한 직원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는 2023년 4월 28 일까지 직원의 연금기금에 받아져야 합니다. 직원연금 납부는 고용주의 의무사항입니다. 현재 직원연금은 세금 포함한 Gross Wage의 10.5% 입니다. 캐주얼,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관계없이 18 세 이상의 직원에게 급여를 주었을 경우 직원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직원의 경우는 주당 30 시간 보다 많이 일 했을 경우 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2023 년 1, 2, 3 월 분기의 부가세 정산 Business Activity Statement의 Paper접수는 2023 년 4월 28일까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ATO 가 종이양식을 더이상 발급하지 않으니 직접 접수하는 경우는 ATO Business Portal에서 Online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는 4 주의 접수일 연장됩니다. 또한 세무 회계사의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도 4 주 접수일 연장이 됩니다.
2023 년도 Fringe Benefit Tax 정산은 (2022년 4월 1일 부터 2023 년 3월 31일 기간) 2023 년 5월 21 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Fringe Benefits Tax 란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한 사원복지 기타혜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회사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경우인 Car Fringe Benefits 이 있습니다. 본인 사업체가 Fringe Benefits Tax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 년도 소득세정산의 나머지 접수 마감일은 5 월 15 일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2020 년도 소득세 정산이 마감일 이전에 접수되었고 사업체의 경우는 매출 $200 만 미만일 때입니다.
이번 4 월에는 부활절 연휴와 방학, ANZAC Day 휴일이 있어 정상근무 일수가 적습니다. 아직 2022 년도 개인, 사업체, 법인 소득세 정산을 마무리 안 하신 경우에는 연휴 시작 이전에 모두 준비하셔서 마음에 부담이 없는 즐거운 연휴를 즐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