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년 회계년도의 첫 분기인 7,8,9/2023 분기 마감에 따른 중요한 ATO 관계 접수 마감일들을 알려 드립니다.
각 마감일까지 해당 서류들을 접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Due date을 넘기게 되면 Late Lodgement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액수는 접수날짜 부터 28 일 단위 기준으로 계산해서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는 $313씩 최대 $1,565까지, 매출 $1M에서 $20M 까지의 중간규모 사업체는 $626씩 최대 $3,130까지, 매출 $20M 이상의 사업체는 $1,560씩 최대 $7,825까지 그리고 대규모 다국적 기업일 경우는 $156,500씩 최대 $782,500까지 부과됩니다.
7,8,9/ 2022 분기Business Activity Statement 마감일은 종이양식 접수인 경우는 10 월 28일까지, Business Portal 을 이용한 전자접수인 경우는 11 월 11 일까지, 그리고 회계사를 통해 접수 할 경우는 11 월 25 일 까지 입니다. 개인 소득세정산은 직접 본인이 접수할 경우는 10 월 31 일까지 이며 지난해 세금정산이 마감일 이전에 접수되었으며 회계사를 통해서 접수할 경우는2024 년 5월 15 일까지 입니다. 매출 $200 만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인 경우도 개인소득세 정산마감일과 같으며 매출 $200 만 이상의 사업체는 2024년 3 월 31 일까지 입니다.
직원연금은 지난 7,8,9/2023 분기에 지불한 각 직원임금에 대한 의무연금 11%는 10월 28일까지 해당 연금기금에 받아져야 합니다. 2023 년 7월 1 일 부터는 직원의무 연금이 10.5%에서 11% 로 인상되었습니다.
직원연금은 캐주얼,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모두 관계없이 직원연령이 18세 이상이면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이 18세 이하일 경우는 주당 30 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만 직원연금을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