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최근 의회에서 법이 통과되어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다..
양도소득세 확인서
지난 칼럼에 외국인이 부동산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75만불 이상이면 추가로 양도 소득세(Resident Capital Gains Tax)를 호주 국세청에 내야 한다. 가격의 12.5%를 미리 받아 놓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시행은 2017년 7월 1일 이다. 75만 불 이상의 부동산을 팔 때, 살 때가 아니라 팔 때,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확인서를 받아서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외국인이든 아니든 파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한다. 호주인이 부동산을 팔기 위한 확인서(Clearance Certificate) 내용은 ‘외국인이 아니며 이번 부동산을 팔고 양도 소득세를 나중에 국세청에 낸다’ 또는 ‘일가구 메인주택(Main residence)으로 양도 소득세를 면세 받는다’이다.
외국인 양도소득세 확인서
외국인도 부동산을 팔 때 확인서(Variation Certificate)를 받아서 사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한다. 확인서를 잔금 정산 전까지 사는 사람(또는 법률 대리인)에게 줄 수 없다면 사는 사람이 12.5%를 국세청에 내고 부동산 가격에서 그만큼 빼고 계산한다.
확인서 발급 절차
확인서는 국세청 웹페이지(www.ato.gov.au)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 택스파일넘버(TFN, Tax file number), 신청자 이름, 생년 월일이 필요하다. 거래를 대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청한다. 문제는 대부분 외국인이 택스파일넘버가 없다. 부동산 판매 시 회계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외국인 양도소득세 면세 규정 삭제
일 가구 메인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가 없다. 외국인도 없다. 새로운 법에 의해 앞으로 외국인은 면세가 되지 않는다. 단, 2017년 5월 9일 이전에 메인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이 2019년 6월 30일 전 까지 판다면 면제된다. 그 이후부터는 없다.
신규 계약서 사용
퀸즈랜드 주를 예로 들면. 현재 사용하는 REIQ(퀸즈랜드주 부동산협회)에서 발행하는 주택 계약서 개정판(14) 및 아파트, 유닛 계약서 개정판(10)에 국세청 확인서 내용을 새로이 적용한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글쓴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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